훈민정음 명장 인증 제도 안내
□ 운영 취지
훈민정음 명장 인증 제도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021-0007호로 설립된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62조 및 제63조에 의거 창제 자와 창제연도 및 창제원리를 알 수 있는 독창성으로 세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는 위대한 훈민정음이 인류 문화유산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하고 훈민정음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국내외 각 분야에서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근간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여 문자 강국의 자긍심을 후세에 전승하고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선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예술인 및 직종별 각 분야 활동자를 선정하여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훈민정음 명장 심의위원 명단
성명 | 약력 | 직책 |
박재성 | 서예가, 소설가, 시인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
권혁중 | 전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 충청북도 문화정책보좌관 |
나기정 |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 이사장 | 전) 청주시장 |
정성구 | 장서가협회 부회장 | 전) 총신대 총장, 전) 대신대 총장 |
김동연 | 사단법인 세계문자서예협회 이사장 |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
□ 훈민정음 명장 신청 방법
훈민정음 명장 신청서와 훈민정음 연관 작품 1점 이상 제출(제출된 작품의 소유권은 (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이관 후 훈민정음 탑 건립 시 영구 전시예정) 단, 훈민정음 명장 인증심사 결과 탈락 시 작품은 반환됨.
□ 훈민정음 명장 대우
1. 훈민정음 명장 인증서 수여(개별 신청자에 한해 명장 인증패 수여)
2. 훈민정음 명장 인증 시 제출된 작품은 훈민정음 탑 건립 시 전시관에 영구 전시 예정
3. 매년 훈민정음 명장 합동 작품전을 개최하여 명장의 우수 작품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