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 일정
회수 |
시험일 |
접수기간 |
합격자발표 |
교부기간 |
제13회 |
01.17(수) |
01.02(화) ~ 01.10(수) |
01.26(금) |
01.26 ~ 01.31 |
제14회 |
04.17(수) |
04.01(월) ~ 04.10(수) |
04.26(금) |
04.26 ~ 05.01 |
제15회 |
07.17(수) |
07.01(월) ~ 07.10(수) |
07.26(금) |
07.26 ~ 07.31 |
제16회 |
10.16(수) |
10.01(화) ~ 10.10(목) |
10.25(금) |
10.25 ~ 10.30 |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및 배경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제9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과목은 「훈민정음 해례본」(본문,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정인지서문), 「훈민정음 언해본」(어제서문, 예의), 「훈민정음 상식」(자모음명칭, 상식)으로 한다.
2. 시험문제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훈민정음 상식의 내용을 객관식(80문항)과 주관식(20문항) 총 100문항으로 출제한다.
3. 객관식 시험문제 형태는 5지선답 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은 90분이다.
제17조(응시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에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③『훈민정음 해설사』응시료는 100,000원으로 한다.
④ 응시료에는 A4 규격의 자격증과 휴대용 자격증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제18조(응시료의 환급)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수수료(다른 은행 입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1. 검정료를 잘못 냈을 때 잘못 낸 금액만 환급한다.
2. 응시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와 검정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정료 전액을 환급한다.
3. 그 외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결혼, 해외 출장, 입영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응시를 못 하면 시험일이 지난 10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검정료를 100% 환급한다.
제11조(합격 결정기준)
① 필기시험은 객관식은 문항당 1점과 주관식은 문항당 2점으로 계산한다.
② 전 ①항에 의한 출제 문항 수에 대한 점수 계산 결과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