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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여민관

훈민정음 경산 칼럼

[칼럼8] '친히'라는 말은 엄중한 저작권 선포이다.

관리자 | 조회 817

 

[칼럼 08]

친히라는 말은 엄중한 저작권 선포이다.

 

인간 능력의 한계점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각 분야에서 보통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문가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업을 이루어낸 인물로 그보다 더 불세출한 사람을 역사에서 찾아내기도 어려운 그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577년 전인 14431230일 훈민정음 28자를 친히 창제한 조선의 4번째 임금 세종대왕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세종대왕이 친히 창제한 훈민정음 때문이다.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21세기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제임스 멕콜리(J.D. McCawley) 교수는 한국인들이 1440년대에 이룬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으로 훈민정음은 지구상의 문자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창조물이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언어학적 수준에서 보아도 그들이 창조한 문자 체계는 참으로 탁월한 것이다” 라고 찬탄하고 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其字倣古篆分爲初中終聲合之然後乃成字凡于文字及本國俚語皆可得而書字雖簡要轉換無窮是謂訓民正音)

 

위에 예시한 글은 세종대왕이 친히 창제했다고 기록한 <세종실록>이다. 이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라는 말은 아무리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더욱이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이 누구인가? 엄격한 사실 기록에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던 사관이 그 말을 함부로 썼을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친히라는 표현이 14번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압권은 세종이 주어인 위 글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는 기록은 세종이 직접 행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혹자가 왜곡하고 있듯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새로운 문자 만드는 작업을 시켜놓고 감독만 한 임금이 훈민정음이 완성되자 친히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기도 하거니와 세종실록은 세종 승하 후에 기록된 사초로 정인지가 감수를 하지 않았던가?

 

세종대왕은 국가의 불행한 일은 물론이거니와 세종 10927일 진주사람 김화(金禾)라는 자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형법에 따라 능지처참을 윤허해달라는 형조의 장계를 접하고 백성의 극악한 살부 사건까지도 자신의 잘못인양 탄식하며 자신의 부덕한 탓으로 여겼고, 한재나 수재 때에는 백성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농상집요><사시찬요>와 같은 농사에 필요한 전적을 서둘러 간행하도록 지시했던 임금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임금이 신하들이 창제한 문자를 자신이 한 것처럼 친히했다고 기록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리도 없지만, <세종실록>을 기록한 사관의 일은 임금의 명령도 침투할 수 없는 엄격한 사실성이 보장된 것이었다.

 

이제라도 제발 훈민정음을 세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허무맹랑한 억지를 부리지 말자. 해괴한 설들을 지어내는 자들은 필시 다른 사람이 이룬 것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되어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자신의 무능에 비추어 인간 세종이 혼자서 해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딱한 인간들의 소치일 것이다.